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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고시 특강자료실

제목

의료관계법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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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수
3
조회수
1032
내용

1. 의료법

1) 목적 :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

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음.

2) 의료인과 의료기관

의료인 5: 의사,치과의사,한의사,간호사,조산사

의료기관 9: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요양병원,종합병원

** 의원 : 29병상 이하

** 병원 : 30병상 이상

** 종합병원 요건

*100개이상의 병상

100-300병상 : 7개이상 진료과목

300병상이상 : 9개이상의 진료과목

** 상급종합병원 지정 : 중증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 전문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기

전문의 수련기관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,시설,장비

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

3년마다 인증평가 실시

** 전문병원

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

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 지정

3) 의료인 자격과 면허

* 의료인 결격사유

-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

-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 경우, 예정인 경우

* 응시자격의 제한 : 3회 범위에서 제한가능(간호조무사는 2)

* 의료인 자격면허 신고 기간 : 3년마다

* 진단서 교부자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

* 처방전 교부자 : 의사, 치과의사

* 일반진단서 내용 : 환자 인적사항, 병명, 질병분류기호, 발병과 진단 년원일, 치료소견, 입퇴원년월일

의료기관 명칭, 주소, 진찰의사 성명, 면허자격, 면허번호

4) 권리와 의무

**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

-2: 처방전

-3: 진단서 등 부본

-5: 환자의 명부,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,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, 간호기록부, 조산기록부

-10: 진료기록부, 수술기록부, 혈액관리업무 기록

** 의료기관의 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한 보건소장에게 이관

** 변사체의 신고 : 관할 경찰서장

** 당직의료인 : 응급환자, 입원 환자 진료시

** 급식종사자 : 1회이상 정기건강검진 (병원장 책임)

5) 의료기관의 개설

*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: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

*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요양병원, 한방병원 : 시도지사의 허가

**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: 노인성질환자, 만성질환자, 외과적 수술후,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

--> 입원안되는 경우 : 정신질환자, 감염병환자

6) 의료법인의 해산신고 : 시도지사에게 신고

7) 의료광고

* 의료법인, 의료기관,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

* 광고심의 :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,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통보,

8) 감독

** 보건복지부 장관

- 지도와 명령(업무개시명령), 보고, 업무검사, 시정명령, 개설허가의 취소

- 면허의 취소, 재교부, 자격정지

** 자격정지

- 1년 면허자격정지 : 품위손상, 서류 거짓작성, 비의료인 의료행위

- 전문의 :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.

** 면허취소 : 의료인 결격사유자의 취득, 자격정지 처분기간중 의료행위,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,

면허증대여, 일회용품 재사용, 사람생명에 중대 위해 발생

** 한지의료인 : 허가지역에서만 의료행위, 10년이상 경력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지역에서만 가능

** 간호조무사 :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, 업무 범위,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

** 의료유사업자 : 접골사, 침사, 구사 (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)

** 안마사, 요양보호사 : 시도지사 자격인정 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)

9) 벌칙

** 5년이하 징역,5천만원 벌금 : 면허 빌려주는 경우, 비의료인의 의료행위,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

** 3년이하 징역,3천만원 벌금 : 비밀누설, 타인기록열람, 진료기록부 허위기재

** 2년이하 징역,2천만원 벌금 : 태아성감별 행위(32주 이전 태아,입무 진찰,검사시)

** 500만원이하 벌금 : 미허가 세탁물처리, 진단서 교부 거부, 진료기록부(미동의,미송부,미보존),

변사체 미신고

 

 

    

 

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) 목적 :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

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

2) 용어 정의

* 감염병환자 :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

* 감염병 의사환자 :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, 감염병 환자 확인전 단계 사람

* 병원체 보유자 : 임상적증상은 없고 감염병 병원체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

*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: 예방접종 후 증상,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

3) 기본계획 및 사업

*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: 5년마다 수립, 시행

4) 신고,보고,역학조사

* 감염병 보고 : 소속기관의료인은 소속의료기관장에게 보고, 소속기관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 신고

*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명부 작성 : 3년간 보관

*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작성 : 10년간 보관

* 인수공통감염병은 :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

* 역학조사 : 원인규명 조사시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관여

5) 예방접종

* 정기예방접종 13: 2군법정감염병 + 결핵

(DTaP, MMR, 일본뇌염, 폴리오, B형간염,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(뇌수막염),수두,폐렴구균,결핵)

*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 :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

6)감염전파의 차단

*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

* 격리소, 요양소, 진료소의 설치운영 : 보건복지부장관,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

* 소독 : 관련사항 2년간 보관

* 검역위원 : 무상으로 승선, 승차가능(사무,검역 수행위해)

7)벌칙

* 300만원이하 벌금 : 감염병관리시설 미설치, 입원이나 치료거부자, 감염병환자의 직업종사나 고용자,

강제처분 미동의, 방역조치 위반

* 200만원이하 벌금 : 감염병 미신고나 거짓신고,보고, 방해자, 역학조사 거부, 방해, 기피자,

예방접종 증명서 거짓 발급자,

      

 

3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* 목적 : 정신질환자의 예방, 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복지,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

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

데 이바지

*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: 5년마다 수립

* 정신질환자 : 망상,환각,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 제약이 있는 사람

* 정신건강증진시설 :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

* 정신의료기관 : 정신병원, 정신과의원,

* 정신재활시설 :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,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

* 정신요양시설 :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* 국가계획 기본계획 수립 : 5년마다

* 실태조사 : 보건복지부장관리 5년마다 (정신질환자의 인구학적분포, 유병률, 유병요인, 등을 조사)

* 정신건강의 날 : 1010

* 정신건강 전문요원 :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(의사는 포함안됨)

*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: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허가

*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: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

*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규모 제한 가능

*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평가 :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

** 정신재활시설의 설치, 운영

--생활시설 :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-재활훈련시설 :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시설

** 보호의무자 : 민법에 따른 후견인, 부양의무자

** 보호의무자 의무 : 정신질환자 유기해서는 안됨

** 자의입원 :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,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(동의입원)

-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: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로만 가능,보호의무자 2명이상 신청,6개월마다 연장

- 응급입원 : 3일이내 기간만(공휴일제외), 의사와 경찰관 동의

- 정신질환자의 진단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

-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: 매년 12시간 이상

- 종사자 인권교육 : 매년 4시간이상

- 특수치료 종류 : 전기충격요법, 인슐린혼수요법, 마취하최면요법, 정신외과요법

** 권익보호 :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에 대한 녹음, 녹화, 촬영 금지

** 작업요법 : 보건복지부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능

** 외래치료 : 대통령령, 1년범위에서 명령(보호의무자 동의후 특별자치시장,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)

** 무단퇴원 : 정신의료기관장이 탐색요청 가능

** 권익보호 및 지원 : 입원등의 금지(진단서 30), 권익보호(불평등,녹음녹화 안됨), 비밀누설금지,

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, 특수치료의 제한,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금지,

격리 등 제한의 금지, 신체적 제한의 금지(진료기록부 기록)

** 작업요법 : 보건복지부령

4)벌칙

* 5년이하징역,5천만원벌금 : 괴롭힌자,유기, 퇴원안시켰을때, 폭행, 가혹행위

* 3년이하징역,3천만원벌금 : 미신고 정신재활시설 설치,운영, 기록 미삭제, 노동, 비밀투설 및 공표

 

 

4. 결핵예방법

* 목적 :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

* 결핵 : 결핵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

* 결핵환자 : 결핵균 검사 양성, 임상특징 있음

* 결핵의사환자 : 결핵균 검사 음성, 임상특직 있음

* 전염성 결핵환자 : 결핵환자 중 타인 전염가능자, 객담 결핵균 겅사 양성

* 잠복결핵 감염자 :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,방사선학,조직학적 소견없음, 결핵균검사 음성

 

* 결핵에 협조의무대상자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의료기관의 장, 의사(교사는 의무없음)

* 결핵예방의 날 : 324

*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: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

* 결핵환자 입원명령 : 시장, 군수, 구청장

* 대한결핵협회 모금 :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(모금후 실적보고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제출)

* 벌칙 : 3년이하징역,3천만원 벌금 : 비밀누설

2년이하징역,2천만원 벌금 : 입원거부, 역학 거부,방해,기피

500만원이하벌금 : 신고의무위반,업무종사금지 의무 위반,격리치료 거부,면회제한 사유 미기재

 

5. 구강보건법

1) 목적 :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

*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 :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

* 구강건강 실태조사 : 3년마다

*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: 적정불소농도 : 0.8ppm유지( 최소 0.6-최대 1.0ppm)

* 불소양치횟수 : 1(양치액의 0.2%), 매일1(양치액의 0.05%)

* 불소도포횟수 : 6개월에 1

 

   

6. 혈액관리법

1)목적 : 수혈자,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

*혈액제제 : 전혈, 농축적혈구, 신선동결혈장, 농축혈소판

*혈액관리업무자 :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, 대한적십자사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

*부적격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폐기처분, 겉면에 기재, 잠금장치, 별도 격리공간 보관후 폐기

* 채혈 : 11회 채혈량(전혈 400ml, 성분,혈장채혈 500ml, 다중성분,2종류이상 600ml)

* 혈액보관온도 : 전혈 1-10, 혈소판 20-24,움직이며보관, 혈장성분채혈 6도이하

* 혈액운송 및 수령확인서 : 3년간 보관

* 특정수혈부작용 :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(사망시 지체없이, 사망외 증상은 15일이내)

* 채혈 전 건강진단 : 문진, 시진, 촉진, 체중, V/S, 빈혈, 혈소판계수검사, 과거 조회

* 채혈시 실시검사 : 간기능검사, B형간염검사, C형간염, 에이즈,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, 매독

* 혈액관리업무 기록 보존 : 보건복지부령 10

* 채혈금지 : 남자 50kg미만, 여자 45kg미만, 체온 37.5초과, 수축기혈압 90미만, 180이상자

이완기혈압 100이상자, 맥박 50회미만 혹은 100초과자

*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 : 말라리아 3년 경과미만, 브루셀라증 2년 경과미만, 성병 1년 경과미만,

B형간염 환치 6개월 경과미만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

MMRDTaP 접종후 2주 경과미만, 1개월경과미만(풍진,수두,BCG)

* 벌칙 : 5년이하징역,2천만원벌금 : 혈액매매, 무자격자, 무허가의 혈액관리업무

2년이하징역,500만원벌금 : 보건복지부령의 부적합 시설, 장비

 

***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

* 의료유사업 3가지 : 접골사(뼈맞춤), 침사(침시술), 구사() --> 외과수술, 약품투여 금지

* 간호조무사 : 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(의료기관)

* 간호조무사 국시 부정행위시 : 2회 응시자격 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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